매년 5월이면 국세청이 조용히 돈을 내놓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기간 안에만.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한 달입니다. 놓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5%가 깎인 채로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01근로장려금이 뭔가요 — 30초 설명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 정의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께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시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연봉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소득자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인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나는 대상인가 — 3가지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변경 여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신규 상향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음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3얼마나 받나 —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언제 신청하나 — 일정 정리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전체 | 7월 말 ~ 8월 중순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신청 놓치신 분 | 신청 후 3개월 이내 (5% 감액)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3월 반기신청(하반기분)과 5월 정기신청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분기별로 미리 받는 대신 나중에 정산 과정이 있습니다. 소득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정기신청이, 소득 변동이 크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5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 3가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운영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불편하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06안내문을 못 받으셨나요
매년 수십만 명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십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대상자라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메인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클릭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 / 제외라면 제외 사유까지 확인 가능
홈택스 PC: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07꼭 챙겨야 할 꿀팁 4가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가구원 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데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미리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신청 안내 대상자가 되셨다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두시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깜빡하시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승용차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 기준과 별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 시가표준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국세 체납이 있으신 경우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8복지정책 연구원의 한마디
근로장려금은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가르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그냥 없는 돈이 됩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오른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기존에 3,800만 원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약 13만 가구가 새로 혜택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5월 1일, 손택스 앱 열고 5분이면 신청 끝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주말·공휴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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